[뉴스핌=강필성 기자] IPTV에 방송채널 공급한 PP를 제재하는 등 IPTV에 PP사업자의 진출을 방해해온 5개 MSO의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큐릭스가 공동으로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를 제재하는 한편, CJ미디어에는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지원키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7억원 34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티브로드 36억 2600만원, CJ헬로비전 28억 9900만원, 씨엔앰 19억 700만원, HCN 7억 5500만원, 큐릭스 5억 4700만원 등이다. 이중 티블호드와 CJ헬로비전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 IPTV법 제정으로 유로방송시장에 IPTV사업자의 신규진입이 결정되면서 이들 5개 MSO사업자는 PP사업자들이 케이블방송에만 채널을 공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케이블 온리(Cable Only)’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2위 PP사업자인 온미디어가 2008년 10월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기로 하자, 다른 PP들도 연쇄적으로 IPTV에 채널을 공급하게 될 상황을 우려한 것.
이를 막기 위해 5개 MSO는 ‘온미디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축소하는 방식으로 온미디이어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실제 방소채널 송출 재계약에서 5개 MSO는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29% 축소하면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온미디어는 채널 편성에서 제외하거나 시청자가 적은 고급형 상품에만 포함되면서 전체 시청가입자수가 2008년 대비 900만명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MSO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IPTV에 가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한 다른 PP가 IPTV에 줄 서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미디어 채널을 축소키로 한 것”이라며 “PP들에게 IPTV에 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5개 MSO가 250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증액하거나 VOD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 등을 지원한 것.
결과적으로 PP사업자들은 IPTV에 채널 공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5개 MSO와 거래중인 201개 PP채널 중 IPTV에 공급되지 않는 채널은 64%에 달한다. 특히 시청률 상위 40개 채널 중 온미디어 7개 채널, YTN을 제외한 32개 PP채널이 IPTV에 채널을 미공급했다.
결국, 인기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IPTV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신규 진입자인 IPTV의 인기채널 확보를 방해한 MSO사업자의 지역 독점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회피하려는 담합을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IPTV에 볼만한 인기채널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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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