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조성목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현재 (불법대출 등과 관련해) 정확안 내용을 파악중이고 사실규명을 정확히 할 것" "내일부터 현장에 3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해당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인 유모 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 대표 공 모씨에게서 1억8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인천 계양과 파주, 탄현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대출 600억원을 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의 대출 경위와 함께 주요 경영지표를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의 600억원 대출과 관련 불법대출보다는 개인적인 비리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3개의 사업장을 통해 600억원 상당의 대출이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여신'이고 직원들의 개인비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여서 대출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국장은 "아직까지 불법대출로 드러난 것은 없고 3개 사업장 모두 정상사업장"이라며 "대출에 대한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 때에도 불법대출이 있거나 확인될 것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제일저축은행에서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240억원 정도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개인비리 사건인데 600억원이 불법적으로 비춰지면서 예금자들이 민감한 상태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제일저축은행의 총자산은 3조8000억 규모로 67억원의 이익을 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1%로 업계 평균인 10.6% 보다 양호하고 PF대출 비중도 전체 대출의 16% 정도로 5200억원 정도다. 연체여신비율도 13.5%로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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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