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여행 전 데이터로밍 차단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5월 초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예측치 못한 데이터로망 요금발생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회원 간 대화 어플리케이션 등 해외에서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경우, 국내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뉴스, 이메일 등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발생한다.
원치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기기 내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또한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 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출국 준비시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면 맘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통사,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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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