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으며, SK그룹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과징금 부과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끼리 이달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3년을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애초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7월2일 이전에는 사실상 법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이 오는 7월 2일을 넘기게 되면 일반지주회사로서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은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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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