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19세 미만으로 제한 연령을 높이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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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