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유민근 사장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방안으로 청렴도 향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그동안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역시 보강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앞서 SH공사는 국내 공기업으로는 처음 지난달 팀장급 이상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등록 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이 자발적으로 재산등록에 동참키로 했다.
한편, SH공사는 '청렴암행어사제도'를 도입, 비리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상시 감찰에 들어갔으며 서울 세곡2지구 등 7개 건설현장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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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