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네티즌 단체 ‘사이버안보 감시단’이 20일 최세훈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를 국가보안법 ‘동조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사이버안보 감시단측은 "다음 측에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 등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운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이나 카페, 블로그의 경우는 삭제 또는 폐쇄에 대한 법적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이용자의 신고만으로는 삭제 또는 폐쇄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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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