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네오세미테크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3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세미테크, 소예, 버츄얼솔루션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와 소예의 경우 증권발행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결정됐고 버츄얼솔루션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검찰통보했다.
또한, 증선위는 "네오세미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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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