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체보증료 등 감면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사장 임주재)는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2만 4000여명의 고객이 보증료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HF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은 3만 3000여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HF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HF공사는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특별감면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감면 혜택을 받은 고객들은 정상적인 보증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전체 감면액 1억 5000만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 이용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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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