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에 서울시가 법률지원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 능통한 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자치구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행정소송이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행정소송이 걸리면, 해당 자치구는 변호사를 선임하긴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해 패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조합측은 막대한 수임료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는 반면, 행정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에서 수행하다 보니 정비계획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법간 유기적인 관계 및 용적률 체계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이번에 발족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경우 우선 요청할 시에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엔 소송에 직접 참여해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업무는 많은 경험과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송사례와 법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활동도 진행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법률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와 자치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소송 제기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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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