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의 최소 상장 금액이 기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7일 ETF의 최소 상장액 규제를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장외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규제도 정비하는 등 일반펀드 수준으로 상장·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ETF 상장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주가 5만주 이상 등 상장유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강제 상장 폐지됐다. 이를 개선해 50억원 미만의 ETF가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으로 상장 폐지를 가능하게끔 한 것.
또 거래소는 ETF 내 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를 일반 펀드와 같은 수준인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방향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유동성 공급자(LP) 인센티브(거래수수료 환급) 지급 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자기매매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인센티브로 제공해 왔다. 앞으로 지급기관 범위를 예탁원까지 확대되고, 지급범위도 ETF수수료(위탁분 포함) 전체로 넓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수요가 확산되고,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올 3분기 내 상장 주식수 100개를 달성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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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