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DTI 규제부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3.22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반발과 논란으로 '3.22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을 두고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혼선을 빚은 데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실현가능성 논란마저 일고 있는데다 시행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DTI 규제 부활, 강남 대출한도 오히려 늘어
31일 업계에 따르면 3.22 대책 가운데 핵심인 DTI 규제 부활은 금융당국의 해석차로 여러 차례 논의가 오고 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다음 달부터 대출 가능한 DTI 규제 비율을 강남3구 40%, 강남3구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불과 이틀 후인 24일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가운데 강남3구는 비거치식 대출에 따른 5%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하라"는 공문을 시중은행에 내려 보냈다. 이날 저녁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부랴부랴 "강남3구도 똑같이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5% 확대해준다"고 바로잡았다.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DTI 한도가 얼마인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에 의견이 엇갈리더니 나흘 만에야 금융당국의 입장이 정리된 셈이었다.
DTI 규제 부활로 강남 3구의 경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본 비율 40%보다 20%p 높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신용등급 4개 조건에 따라 각각 5%p씩 가산적용 된다.
DTI비율 가산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구입한지 3개월 지난 주택(6억원 이상 포함)의 생활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기본비율만 적용되는 셈이다.
강남3구 이외 서울지역은 기본 50%에 15%p DTI비율 한도가 추가돼 최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은 기본비율 60%에 15%p를 추가해 최대 75%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취득세 인하, 세수 감소로 지자체 "반발"
취득세 인하를 놓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취득세가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지방세 세수입 중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7.4% ▲2006년 37.9% ▲2007년 33.4% ▲2008년 30.9% ▲2009년 30.5%로 지자체 재정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취·등록세 세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자체 세수입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취·등록세를 50%나 추가 감면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 감면을 강행할 태세다. 특히 22일(부동산 대책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지자체와 야당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 인하가 시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글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역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폐지는 힘들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충돌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시행에 앞서 각 항목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어렵사리 정책이 시행된다 해도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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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