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31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책임없는 투자손실로 징계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09년 9월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과도한 자산 증대 목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투자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은행에 1조1711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 전회장은 징계가 끝나는 2009년 12월부터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됐고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도 자진 사퇴했다.
황 전 회장은 "해당 투자는 취임 이전에 전 행장 차원에서 결정됐던 방침이었고 본인은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며 "투자손실은 퇴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반발,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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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