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원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모 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5일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을 벗어난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외환은행노동조합 등은 "2003년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론스타펀드 등을 상대로 148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전국산업금융노동조합은 이날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같은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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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