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수)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CP(Contents Provider)들이 이통사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구제받게 하기 위함이다.
신고센터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유선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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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