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의 금융개혁법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린스펀은 29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미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수백 가지 규제 사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해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금융개혁법이 지향하고 있는 원칙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촉발시킨 시장의 과도한 상태를 방지하고 이같은 원칙 아래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실행하자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원칙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실행하는 규제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드-프랭크 법'이 제한하려고 하는 금융시스템은 의회나 금융 규제 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며 따라서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린스펀은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의 금융 위기에 따른 정부 구조조정 대책의 초기 결과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예로 포드 자동차가 '도드-프랭크 법' 통과 직후 발생된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신용평가 문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 담보부증권(ABS)을 발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법이 적용될때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ABS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이 법의 예비적 기준을 적용 연방준비제도가 직불카드 수수료의 은행 수입 부분을 제한하면서 많은 중소규모 대출은행들이 직불카드 발행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드-프랭크 법'의 통과로 그동안 규제 적용을 면제 받던 많은 외환 파생상품 거래시장이 미국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미국 재무부는 일부 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할 방침이나 규제당국은 법 원안 그대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계 글로벌 은행들의 외국 현지 자기계정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내 지사를 둔 외국계 은행들도 규제를 피하고 영업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 인접국가인 캐나다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스펀은 또한 이 법의 가장 큰 모순은 유능한 금융 경영자들의 수당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라며, 약간의 차이가 커다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도드-프랭크 법'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모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린스펀은 또한 이 법은 최근의 유기적인 글로벌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지난 1971년 임금 및 물가제한 조치 이후 가장 강력한 시장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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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