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강필성 기자]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다음달 1일부터 재외제주도민들에게 제주 출∙도착 9개 노선 항공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외제주도민증을 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김포~제주, 인천~제주, 광주~제주, 대구~제주, 청주~제주, 포항~제주, 무안~제주, 진주~제주, 부산~제주 노선 등 제주노선 모든 항공편에 성수기, 주말 구분없이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동참하기 위해 ‘재외제주도민 할인 혜택’을 4월부터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시 제주도청에서 발급한 재외제주도민증을 제시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청의 요청을 받고 할인 혜택을 검토해 오다가 제주 노선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4월 1일에 맞춰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제주도민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되어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이 해당되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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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