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선주조 채권자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법원에 대선주조 주식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선주조 대주단은 지난 25일 비엔그룹과 대선주조 주식인수계약서에 서명 하고 막바지 인수 일정 조율에 들어간 바 있다.
신 회장 관계자는 “신 회장이 보유한 5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해 최근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측에 대선주조 지분 전량을 3600억원대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매각대금 중 500억원 가량을 받지 않고 대선주조에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주조 입찰 과정에서 신 회장이 500억원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신 회장의 채권은 대선주조 대주주인 코너스톤이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 대선주조 매입자금으로 빌린 1600억원대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관계자는 “롯데칠성에서 비엔그룹에 비해 200억원 가량 높은 입찰금을 제시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엔그룹은 지난 25일 계약금 납입을 시작으로 이르면 4월 중 잔금을 모두 낼 예정이다. 잔금 납입 등을 마치면 비엔그룹은 대선주조 인수에 관한 모든 정식 절차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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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