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이은지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백화점 등 범현대가와의 주총대결에서 패배했다.
현대상선은 25일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제35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은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가 현대상선의 우선주 확대 등의 정관 변경안에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표시, 결과에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결과는 표대결 끝에 범현대가의 승리로 끝났다. 우선주 발행규모를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은 찬성 66.95%, 반대 35.05%로 특별 결의요건에 미달했다.
정관변경은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 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주주대리인은 표대결에 앞서 “(우선주 확대안은)4년전 부결 후에도 회사 경영에 별 이상 없었던 사항으로, 지난해 유상증자와 자산매각으로 충분히 자금조달됐다”며 “우선주 발행은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사보수 한도(9명)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은 범현대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3.31%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 외 2010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무산과 관련 “투자를 위해 한도를 늘리자는 것인데, 이를 현대중공업 등이 반대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는 대리출석 포함 828명, 1억2646만5734주(83.53%)가 참석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과 KCC는 각각 현대상선 지분 23.8%, 4.0%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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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