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회계연도 보험료 인상전 마케팅 활발
- 가입수요 자극해 영업실적 급상승
- 일부 상품 리스크 확대 우려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4월 새 회계연도를 앞둔 3월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있다. 이는 매년 다르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들인데, 이른바 ‘절판마케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이 판매 중지되거나 보장 내용이 축소될 예정인 상품을 보험료나 보장내용 조정 전까지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절판마케팅이 올해도 활발하다.
손보업계의 경우 일부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르고, 운전자보험의 보장항목과 암 보험 진단금도 축소된다.
또 역시 4월부터 운전자보험의 사고위로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알바트로스 축하금 등 주요 담보의 판매중단 방침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가입수요가 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물론 보험대리점 등도 이미 이런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를 고객들에게 홍보해 판매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상품표준화가 예고되면서 집중적으로 판매됐던 실손의료보험도 절판마케팅이 이뤄졌던 대표적 상품이다.
이 같은 절판마케팅은 고객들에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고, 회계연도 실적을 높이려는 보험사들은 물론, 보험설계사 등 영업인들의 실적상승 욕구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상품표준화 직전까지 6개월 이상 매월 평소보다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기도 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입을 고려하던 고객들의 니즈가 커지는 만큼 인상 전 판매가 크게 확대된다”며 “영업조직도 이를 활용해 회계연도 막바지 실적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스크가 높아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 보험료를 올리는 상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절판마케팅을 통해 많은 계약이 유치되면 될수록 당장의 매출상승이 이뤄지는 반면 향후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손보사들이 상품표준화 이전 판매했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등에 대해 철저한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을 못해 부실계약 가능성이 제기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또 영업이 과열되면서 보험설계사, 대리점이나 대형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늘면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해 매출에 비해 수익성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조직의 절판마케팅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보험사들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높인다고 예고해 놓고 남은 기간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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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