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업체 아모레퍼시픽이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방문판매 가격 할인을 제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일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일정가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초부터 방판사업자의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품(브랜드)가치 회복’운동을 실시하면서,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해왔다.
2009년부터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하여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어 2010년에는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본사의 추가조사 등 현장 확인을 강화했다.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 및 집중점검, 피심인의 방판담당 영업부서가 할인판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제재조치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예산차감 및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아모레퍼시픽의 이같은 조치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현대인의 필수품인 화장품의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화장품 제조사의 가격경쟁 제한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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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