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국유재산 관리방식이 61년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국유재산의 통합관리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됨은 물론 정부는 대규모 유휴·저활용 국유지 개발시 민간참여 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난 11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19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각 부처가 소관 국유재산을 각각 관리하는 분산관리 방식을 유지해 각 부처의 칸막이식 권한 행사로 인한 유휴 행정재산의 과다보유 등의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총괄청인 재정부가 국유재산을 통합해 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각 부처의 청사, 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휴 및 저활용 국유지 개발시 재정부담을 최소환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를 도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특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국유재산은 주인 없는 땅처럼 인식돼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적절한 통제수단 없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개정안 4월 1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