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것은 1999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저축은행 담당 국장은 받은 주의 조치는 승진 등에 있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8·8클럽`제도 도입과 동일인여신한도 도입시기를 놓친 부분 등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8·8클럽`이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동일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이후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해 부실의 단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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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