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과 관련,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풍문 수집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홈페이지(http://www.krx.co.kr) 팝업창으로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리스트를 게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해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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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