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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40년…기존 연한 유지

기사입력 : 2011년03월09일 09:30

최종수정 : 2011년03월09일 09:30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현행 최장 40년으로 정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84년 이후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양천구 신정동 일부 아파트의 재건축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졌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건축 허용연한은 준공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40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일부에서 논의되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과 관련 2010년 4월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의 실질적 추진 결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시한 공동주택 11곳의 재건축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단결과 중성화 깊이는 0.5~2.5cm로 조사돼 내구연수는 평균 62.5년(옥상층 59년, 지하층 66년), 국내·외 법규 및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돼 적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으로 검토됐으나,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내구성능 및 주거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자문위원회는 판단했다.

재건축정책자문위원장인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관리 방안은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축물(아파트 포함 모든 건축물) 내진대책 수립계획과 함께 실질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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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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