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용병아리·냉동생크림·버터·치즈 무관세 적용
- 냉동삼겹살·분유 증량, 대두유·올리브유 추가인하
[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초부터 돼지고기, 분유 등에 대해 무관세 물량을 늘리고 치즈, 버터, 산란용 병아리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 옥수수(가공용),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2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추가하고, 2개 품목의 할당 물량을 증량, 8개 품목의 세율을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해 수급이 어렵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유제품 원료인 분유(전지·탈지)의 무관세 물량을 2.1만톤 증량하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무관세가 적용한다.
또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톤으로 늘린다.
아울러 이상 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 또는 인하율을 확대한다.
한파로 인해 산란율이 낮아져 달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와 달걀가루를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견사(실크제조), 면사(면직물제조) 등 섬유원료 및 석유 코크스(제련용), 알루미늄 괴(캔 등 제조), 티타늄 괴(고급 철강재 제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옥수수(가공용),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의 경우 올해말까지 적용하고, 분유는 오는 6월말에서 올해말로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달걀가루, 면사 등 15개 품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우선 적용한 후 수입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