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홈플러스가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홈플러스와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원회 대표 등 7명의 상인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개점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소상인들의 영업방해 행위로 삼성테스코가 매장을 개점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기각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형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승인했지만, 대책위가 갈산점 개점을 방해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홈플러스측은 "대책위측의 불법시위로 점포당 14~15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합의점을 계속 찾겠지만 일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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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