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11·11 옵션쇼크'와 관련,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최고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과했다. 또 하나대투증권에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한 한국 도이치증권과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 근무하는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을 요구했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철재 시장감시위 상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상품계좌에서 대량으로 매도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매 사전보고 의무 등 관련 보고의무도 위반,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도 해당 조치에 대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또 "하나대투증권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도 않았음에도 추가로 매매주문을 수탁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처리하거나 자기상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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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