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이 1% 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요금 등이 0.9% 인상됐으나, 소각열 활용 증대로 1.9% 원가 인하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 공동주택 173만 세대 및 건물 2631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 지역난방요금 조정으로 물가는 0.0016% 인상억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는 연간 난방비가 7000원 절감되고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 전용면적 54㎡의 경우도 연간 8만원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경부는 향후 ▲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 ▲ 소각열·폐열 등의 이용 확대 ▲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