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약정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해야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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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