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28개사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심사 대상법인 52개사 중 28개사가 최종 상장폐지됐다.
실질심사 대상기업 선정 사유로는 횡령·배임이 27개사(51.9%)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위반(13개사), 임의적·일시적 매출(6개사) 등 순이었다.
최종 퇴출당한 28개사의 평균 상장기간은 약 9년이었으며, 시가총액은 코스닥 전체 상장사 평균 시총 959억원의 12.6% 수준인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인 셈이다.
또 수익모델 한계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신규사업 전환 실패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대부분이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퇴출기업들의 2009년 평균 매출액은 99억9000만원으로 코스닥 평균의 11.7%이며, 영업외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평균 매출액의 1.9배,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은 전무했다.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빈번한 점도 특징이다. 퇴출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3.8회의 최대주주 변경, 4.5회의 대표이사 변경이 이뤄졌고,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또한 잦았다.
퇴출기업의 평균 불성실공시 횟수는 1.5회에 이르며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에서 '적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28개사 중 25%에 해당하는 7개사에 불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실질심사 운영결과를 토대로, 신종 상장폐지 회피사례를 실질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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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