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12년 이어온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또다시 KT&G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방모씨(62)등 암환자 7명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G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12년 이상 마치 문제있는 제품의 제조자인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피해가 불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측에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희망했다.
KT&G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원고들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유가 심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단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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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