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14일 금감원과 경찰이 발표한 공식지정업체 비리 사건에 대해 "문제의 업체는 별개의 회사로, 공식지정업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건과 관련해 고객의 염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ㅇㅇ모터스는 광주 및 전남북 지역의 공식 딜러인 지오하우스와는 별개의 회사로 공식 지정 정비업체가 아니다"며 "다만 공식 딜러인 지오하우스와 협력업체 관계는 맞다"고 말했다.
공식 딜러사가 차량 정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문제의 업체를 지정해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중고 부품 사용 문제 역시 고객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차량 정비 관련 정보나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1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고, 수리가 가능한 2급 이상 정비공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대구 및 기타 지역에도 정비공장을 새롭게 오픈하는 등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과 전북 지방경찰청은 "폭스바겐 지정 업체가 외제차량 수리비 및 부품값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900만원 가량을 불법으로 받아내는 등 문제가 드러나 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 내용은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거나 폭스바겐이 제공한 수리비청구시스템(ELSA)을 조작해 부품 가격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또 중고부품을 사용한 후 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의 피해 내용을 부풀리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2년 동안 차량 한 대당 50만원(평균 수리비의 20% 내외) 정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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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