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3000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한화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인실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한화 측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양해각서에 의하면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최종계약을 해야 함에도 한화 측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바한 사살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산업은행은 2008년 3월 말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화는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3150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우조선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고 나중에 잔여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 분할 인수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MOU는 해제됐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MOU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화에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이에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양측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함에 따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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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