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11·11 옵션만기일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도이치증권에 파생상품취급(OTC)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징계안을 상정하기 앞서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측에 파생상품취급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연루된 도이치방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6개월은 영업정지 징계수위 중 최장기간으로 향후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의 상당한 영업타격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조심에서 징계수위를 논의한 후 이르면 오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자조심에 상정해 징계수위를 논의해야 하고 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징계수위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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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