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공급한다.
6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월 17일~18일 양일간 청약접수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되는 주택은 전평형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돼 결혼 5년 이내이면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소득기준은 3인 기준 194만4320원 이하, 4인 211만4560원 이하, 5인 이상 235만1340원 이하이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 합산 1억2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입주한 가구에게는 낮은 임대료에서 시작해 점차 보증금을 키워가도록 유도하고, 적금을 꾸준히 불입하는 가구에게 이자도 가산 해주는 등 자립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적용하여 줌으로써 퇴거 시 주거자립이 한층 용이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예정이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전․월세 시세의 50% 수준인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이며, 거주기간은 인근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6년(2년단위 2회연장)으로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일정은 1, 2, 3순위 모두 2월 17일~18일 양일간 접수하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월 28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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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