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보유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86% 올랐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1.74% 상승세로 돌아선데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원안 추진 등으로 대전시가 3.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은 0.54%, 경기는 1.23% 상승했다.
이에 반해 제주는 0.11% 상승에 그쳤다.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241개 지역이 올랐고 이중 수도권에 78개, 광역시에 39개가 분포돼 있다.
대전 유성구가 3.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거가대교 개통으로 경남 거제시가 3.94%로 뒤를 이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1497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이 1220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475가구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주택으로 53억8000만원였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의 주택으로 6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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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