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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어드밴스망에선 이동 중에도 3D-TV 시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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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세계 최초 시연
- ETRI, 4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보고회 및 시연 개최

[뉴스핌=신동진 기자] 4세대 이동통신(LTE-어드밴스) 시스템에선 차량이동 중에도 TV로 3D 풀 HD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5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TRI가 개발한 최대 600Mbps의 초고속 4세대 이동통신인 'LTE어드밴스'(advanced)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연구실에서 진행된 실내 시연에서는 개발된 시스템과 단말기의 동작과정을 살펴보고,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고속 무선전송능력을 활용해 고화질 멀티미디어 방송 다중 송출 서비스(eMBMS), 고속 업로드가 요구되는 개인방송 서비스 등 미래에 실현될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여줬다.

이어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진행된 실외 시연에서는 3D Full HD 영상을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무선 전송받아 차량 내 설치된 대형 TV로 끊김없이 시청하고, 다른 곳에 있는 연구원과 고화질 화상통화 등을 실시했다.

600Mbps는 700MB 용량의 CD 1장을 9.3초에 전송받을 수 있는 속도다.

이 날 행사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어드밴스'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차량 이동 중에도 TV로 3D Full HD 방송을 볼 수 있는 등 고용량·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연해 주목을 받았다.


'LTE어드밴스'란 국내 SK텔레콤, KT를 포함해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WCDMA계열의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3.9세대인 LTE(Long Term Evolution)를 발전시킨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퀄컴(미국), 화웨이(중국), 노키아(핀란드), 에릭슨(스웨덴), 삼성전자·LG전자 등 글로벌 벤더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오는 4월 국제표준(ITU)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속도 면에서 최대 600Mbps(40MHz 대역폭 기준)이고 실제 환경에서의 유효 데이터 전송 기준으로는 440Mbps에 달해, 현재 사용 중인 3세대 이동통신(최대 14.4Mbps) 보다 약 40배 빠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국내 서비스 예정인 3.9세대 LTE(최대 100Mbps) 보다 6배 빠른 기술이다.

ETRI는 개발성과 보고에서 지난 1995년 CDMA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2005년 와이브로(WiBro) 개발 등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연인원 470명의 연구원과 총 644억원(정부 522억원, 민간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세대(LTE-advanced) 이동통신 시스템(단말기, 기지국, 코어망) 구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무선통신방식(L1), 제어신호 및 데이터의 장치간 전달방식(L2)과 네트워크간 전달방식(L3)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TRI는 현재 올해 4월 최종 발표될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요구 수준의 95%까지 개발 완료했으며, 나머지 5%는 슬립(sleep)모드, 예외기능 등 앞으로 표준이 결정된 후 개발하면 되는 기능들이다.

또 ETRI는 개발 과정에서 현재까지 표준특허 24건 확보, 표준기고 202건 승인, 특허 500여건 출원 등의 성과를 거둬 향후 상당한 기술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TRI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상용제품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칩으로 최적화(optimize)하고, 단말기/기지국간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며, 다양한 비정상 에러상황 처리 등 구현하지 못한 세부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ETRI는 이번에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제 서비스까지 개발·시연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상용제품 개발을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이 날 스마트폰과 4세대 이동통신으로 요약되는 최근의 모바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4세대 무선망 조기 구축,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 조성, 시스템·부품·소프트웨어 등 취약분야 기술 개발, 4세대 이후에 대비한 원천기술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날 행사에서 이번 ETRI의 연구 성과가 관련 기기와 부품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술이전돼 관련 기업들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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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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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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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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