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 관련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세 이상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된다.
과거 놓친 소득공제를 올해 추가로 받으려면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동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1월 안에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못받더라도 올해 내로 신청한 뒤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받기 서비스(환급도우미)'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이 정리한 십계명의 첫머리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차보험·보장성 보험,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된다"가 차지했다.
두번째는 "기부금의 경우 일부 사회복지단체만 해당된다"가 올랐다.
세번째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네번째는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없이 조회되지만 20세 이상 자녀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이다.
다섯번째는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미만이면 가족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가 올랐다.
여섯번째는 "가족정보 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과거에 놓친 공제를 찾을 수 있다"가 차지했다.
일곱번째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놓친 소득공제라도 납세자연맹 환급 도움이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가 꼽혔다.
또 여덟번째는 "1월 안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언제라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2010년 놓친 것은 2011년 3월 11일 이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이다.
아홉번째는 "의료비 등은 직접 지출한 금액보다 서비스 금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영수증을 챙겨 확인해야 한다"가 랭크됐다.
열번째는 "휴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다"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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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