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서울시가 아파트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 운영규정에 대한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주 실무적ㆍ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편향적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각 단지의 운영규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운영규정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 하반기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T/F팀을 구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