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는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답변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사후심사를 통해 조회공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진 풍문 및 보도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부인한 뒤 1개월이 경과한 직후에 번복하거나,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정보 없음'으로 공시한 후 번복 제한기간인 15일 직후 중요 내용을 공시할 경우 공시내용을 신뢰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번복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최초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하면 실질적 위반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을 번복할 경우 대규모 공급계약, 증자·감자 등 열거된 사항만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손익변동, 대표이사 변경 등 주가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조회공시에 대한 상장법인의 무성의한 답변 등을 예방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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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