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외환은행 WM센터지점 한 곳이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해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해 은행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에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특히 다수의 직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 사적금전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해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외환은행 'WM센터지점'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와 겸영업무 전부의 신규 취급이 정지된다.
단 거래고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외환은행은 고객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WM지점장은 지난 2006년 7월 11일부터 2010년 2월 16일 기간 중 임의의 고객 통장 등을 이용해 12명의 예금 등 총 683억원을 부당 인출했다. 또한 지점 직원이 선물환거래 청산익 4700만원을 몰래 편취하는 등 총 683억원을 횡령했다.
이밖에 횡령 연루 직원은 횡령자금을 재원으로 2008년 2월 4일부터 2010년 3월 4일까지 총 519억 3400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이밖에 외환은행 WM지점 실명담장 직원은 521억 규모의 금융거래를 취급하며 차명거래를 알선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를 수차례 위반했고 자금세탁, 외화예금 부당취급, 대출업무 부당취급 등을 처리했다.
WM센터지점은 자점감사업무를 소홀히 했고 준법감시본부의 운영실태 감독도 소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