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가 열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세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은 심리 시작인 오후 2시 이전에 이미 꽉들어찼다.
이날 심리는 지난 22일 있었던 1차 심리에 이어 추가로 열린 2차 심리였다.
당초 민사합의50부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은 크리스마스이브이기 때문에 심리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다급한 현대그룹쪽에서 이날 속행을 받아들여 심리가 성사된 것이었다.
최 판사 역시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서면보다는 양측의 변론을 충분히 듣기 위해 이날을 추가 심리일로 정했다.
이날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쟁점은 양해각서 해지와 주식매매계약(SPA) 거부 동시 상정은 위법하다는 것과 이의제기 자체가 규정 위반이란 것이었다.
그 외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한 1조 2000억원의 자금이 '브릿지론'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지리한 공방이 2시간여 넘게 이어지자 참관인들도 하나 둘 자리를 뜨는 등 어수선한 상황송에서 최 판사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최 판사는 "우선 왜 채권단이 일을 이와 같이 만들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판사는 "채권단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컨소시엄을 선정할 때 나티시스은행에 있는 1조 2000억원의 성격에 대해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결정을 보류하고 그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접 확인도 좋고 신청인(현대그룹)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월하게 자료를 낼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사 선결정을 해놓고 추후에 자료를 보완하고자 했다면, 매각주관사는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 최고권위기관인데 일단 우선협상자로 정해놓고 무엇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아무 서류도 써놓지 않고, 구두로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또 "5조가 넘는 재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큰 짐을 떠안게 됐다"며 "여담이지만 채권단이 원망스럽다. 업무처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텐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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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