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현대증권은 23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약정금 등 2118억원 청구의 소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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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