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태권도 선수 양수쥔 실격사건으로 촉발된 대만의 반한감정이 '삼성때리기'로 재점화되고 있다. 다름아닌 삼성전자의 LCD담합 신고로 대만기업들이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유럽연합(EU) 공정거래 감독당국은 대만기업 4개와 한국 LG디스플레이 등 5개 업체가 LCD 패널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6억5000만유로를 부과했다. 다만 함께 조사를 받았던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때문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쉽게 말해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즉, 삼성전자가 담합 사실을 대만 당국에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피하게 된 셈이다.
대만 현지에서는 정작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담합 과징금을 면제 받은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나머지 업체를 사실상 ‘밀고’했다는 것.
대만 현지에서는 언론과 장관들까지 나서 ‘삼성 때리기’에 합류하고 있다.
스예산(施顔祥) 대만 경제부장은 지난 13일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기업은 상거래 도의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 상업 관습을 완전히 저버리고 폭로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상도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연 삼성전자는 국제적인 상도의를 저버린 것일까. 이에 대해 국내 재계에서는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리니언시 제도 자체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생겨난 일종의 대안이다. 담합 특성상 당사자끼리 비밀을 유지하면 사실상 검거가 힘들기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는 묘책을 쓴 것이다.
실제 리니시언 제도는 미국에서 1978년 처음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1997년부터 도입됐다.
결과적으로 대만의 비난대로면 삼성전자가 ‘상도의’를 지키고 담합 사실을 수면 아래로 숨겨야 했다는 이야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담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라며 “대만의 ‘삼성 때리기’는 계속 소비자를 속이면서 담합을 해야 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만 LCD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자 이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만에 진출한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작 대만에서 반 삼성 감정이라는 것은 일부의 이야기지 국민 전체적인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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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