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3대 과제를 지정해 내년 3월 이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4일 금감원은 전국은행엽합회와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3대 과제인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수신장애 증명서 위변조 방지대책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대책 등 3대 과제의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을 최고경영자 또는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한다.
신고의 내용이 최고경영자 등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조사, 보고 등에 있어 해당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다른 자의 지휘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 실명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기타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신고제도 운영조직이 내부자 신고 접수 즉시 최고경영자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또한 모범규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시 징계근거를 마련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예금잔액증명서의 이용자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 은행권에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아니 일부 대형은행이 도입한 제도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다 예금잔액통보서 및 은행조회서 발급 업무의 본점 집중방식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사고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의취급 및 거액예금 거래자에 대한 통보 업무를 우선적으로 본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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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 김영주 팀장은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여수신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통해 각종 금융사고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 운영방안은 내년 3월 2일 이전 은행권 공동시행을 목표로 은행별로 내규 제·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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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