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우미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만기에 따라 100억원 가량의 토지계약금을 포기하고 도안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접었다.
우미건설은 국민은행에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PF방식 지방 건설사업 추가대출 제재에 따라 돈줄이 막힌 것이다.
10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도안신도시) 15블록 토지매매계약과 관련 국민은행으로부터 사업비 900여억원을 대출 받았고 올 10월 대출 기간이 끝나면서 은행으로부터 환급 요청이 들어왔다.
대출금 환급을 신청한 국민은행은 지난 10월 26일 우미건설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로써 우미건설은 100여억원의 땅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
우미건설 홍보팀 이춘석 팀장은 "도안신도시 15블록 계약 해지건과 관련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금 반환에 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재개 여부와 관련해 이 팀장은 “15블럭은 계약 해제가 됐으니 사업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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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