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숙소가 LH의 김포 양곡지구로 결정돼 주민들의 피난생활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연평도 주민대책위원회와 8일 협상을 통해 임시숙소와 생활안정지원금에 합의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인천시내 다세대 주택(10·15·18평 400가구) 또는 김포 양곡지구 LH 아파트(34평형 155가구)에 연평도 주민이 임시거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연평도 피해주민(만 18세 이상)에게 15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8세 미만 연평도 주민은 75만 원씩 2회 분할해 15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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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