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던 골드뱅킹 5개 상품을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정부가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등 절차상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12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나지않거나 손실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금가격 상승에 대해 기대가 높다"면서 "골드뱅킹은 자산운용의 안전밸트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