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그간 전용 85㎡초과의 중대형 주택만 공급됐던 보금자리 민영주택용지에 60~85㎡ 중소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민간 택지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용지보다 10%P 가량 높게 책정돼 분양가도 그만큼 올라갈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도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을 공급키로 한 계획에 따라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2차, 3차 지구 지구는 60-85㎡가 20.5%, 21.2% 가량 포함해 계획했다.
이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해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시범 지구내 중소형 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택지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p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잡았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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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